[사설] 고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책 절실

[사설] 고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책 절실
  • 입력 : 2020. 07.28(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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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할수록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악용 사례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긍정 측면과 함께 수급 횟수 제한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반복 수급하는 부정 측면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최근 지역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제주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덩달아 반복 수급사례도 큰 증가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올해 1~5월 제주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중 직전 3년간 2회이상 수급자가 1703명에 달했습니다. 이중 2회 이상 수급자 1534명, 3회 151명, 4회 18명으로 총 수령액만 68억1300만원입니다. 연도별 직전 3년간 2회 이상 수급자는 2017년 1561명(52억3500만원), 2018년 1753명(65억7500만원), 2019년 2003명(85억92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입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이미 작년 반복 수급자의 8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 악용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다수는 심한 경기불황탓에 불가피하게 단기 일자리 등으로 반복 수급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되지만, 일부는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 단기 계약직을 찾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일부 사업주들이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껴 1년 미만 단기계약을 선호하는 현실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사례는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실업자 구직 지원에 역행하고,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마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관련, 제도개선에 긍정입장을 밝힌 만큼 조기 시행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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