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9% 조정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9% 조정
1374건 중 250필지 하향, 13필지 상향
  • 입력 : 2020. 07.28(화) 22:0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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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며 이의신청한 토지의 19.1%에 대해 가격이 조정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 공시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한 1374건에 대해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3필지를 조정, 27일 재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된 지가는 상향 조정 13필지, 하향 조정 250필지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상향 요구 34필지, 하향 요구 1340필지였다. 읍·면지역 이의신청이 961필지(69.9%), 동지역에서는 413필지(30.1%)가 접수됐는데 이는 읍면지역(평균 5.53%)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동지역(평균 3.62%)보다 높은 영향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과 기초연금 탈락 등으로 하향조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감정평가사와 부동산중개업자 워크숍을 통해 지가 관련 의견교환 등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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