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제주시,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150만원 지원
  • 입력 : 2020. 08.02(일) 14: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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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는 경우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거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의 여성농업인이다.

 출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과 소득발생 증빙서류(농산물 출하·판매 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등)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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