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평마을 일대 불법 주정차 2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 사평마을 일대 불법 주정차 21일부터 본격 단속
사평4길·연사3길·사평6길… CCTV·현장 단속 병행
  • 입력 : 2026. 08.17(월) 10:49  수정 : 2026. 08. 17(월) 11:3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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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21일부터 사평마을 일대의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단속구간 위치도.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가 오는 21일부터 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 등 사평마을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해당 단속구간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6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단속 시간은 일반단속구역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한다. 두 구역 모두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은 고정식 CCTV와 단속반 현장 단속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추후 고정식 CCTV를 추가 설치해 해당 구간 전역에 대한 고정식 CCTV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단속구역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이상 1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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