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효과? 차고지증명 신청 급증

과태료 부과 효과? 차고지증명 신청 급증
올해 일평균 처리민원 97건으로 작년보다 44% 증가
보조금 받아 자기차고지갖기 조성도 올해 크게 늘어
  • 입력 : 2020. 08.03(월) 18:0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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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차고지증명 관련 민원이 올들어 하루 100건에 육박하며 지난해 대비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화되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주가 주차공간(차고지)을 확보토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2019년 7월 도 전역에서 시행된데 이어 올해 6월11일부터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7월 28일까지 차고지증명 민원처리 건수는 1만3997건으로 일평균 98건에 이른다. 일평균 기준 2017년 46건, 2018년 53건, 2019년 68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4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차고지증명 신청 증가율은 작년 7월부터 차고지증명이 의무화됐지만 확보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버티는 이들이 적잖았던 것과는 확 달라진 분위기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이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는데 1회 위반시 4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위반 이상은 60만원이다.

 조례에 따라 제주시는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해 차고지 확보를 안내문을 시작으로 1·2차 확보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까지 제주시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건수(누적 기준)는 7655건, 1차 확보명령 3852건, 2차 확보명령 1416건, 번호판영치안내 995건 등이다. 첫 과태료 부과시점은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10월쯤이 될 전망이다.

 차고지 확보 의무화와 맞물려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차고지를 만들 경우 행정에서 90%를 보조해주는 자기차고지갖기 조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제주시에서는 올들어 6월까지 주택 159곳에 251면 조성이 완료됐고,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면수는 454면에 이른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15면이 조성됐고 2016년 46면, 2017년 166면, 2018년 291면, 2019년 273면이 조성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차고지 확보 명령에도 버티던 이들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고부터는 차고지증명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에서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빌려쓰는 시민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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