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물자연휴양림 주차료·시설사용료 인상

절물자연휴양림 주차료·시설사용료 인상
9월부터 주차료 50~66%, 시설사용료 8.1~18.8% 인상
입장료 면제대상 휴양림 소재지 읍면동서 시군구로 확대
  • 입력 : 2020. 08.17(월) 09:4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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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가 9월 1일부터 봉개동 소재 절물자연휴양림의 주차료와 시설사용료를 인상한다. 또 입장료 면제범위는 현행보다 확대한다.

 절물생태관리소는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해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 운영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료는 경형(1일 1대 기준)은 현행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중·소형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50.0~66.7% 인상된다. 객실료(4~12인실)는 현행 3만7000~18만원에서 4만~21만4000원으로 8.1~18.9% 오른다.

 휴양림 입장료(1인 1일 기준)는 개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으로 현행과 같다. 다만 휴양림이 소재한 지역거주 주민의 입장료 면제대상 범위가 현행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돼 9월부터 제주시민은 입장료를 내지 않게 된다.

 절물생태관리소 관계자는 "예약시스템 정비와 이용요금 변동사항 홍보, 제반 절차 이행 등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된다"며 "주차료와 시설사용료는 현실화하지만 입장료 면제범위는 휴양림 소재지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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