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급한 불은 껐지만…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급한 불은 껐지만…
제주시 봉개동주민대책위, 반입금지 11월까지 일단 유예
시설 노후화로 악취저감 한계·색달동 광역처리시설도 지연
  • 입력 : 2020. 08.17(월) 16: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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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제주시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원회)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의 악취로 지난 15일부터 읍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예고했는데, 지난 14일 임시총회에서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반입금지를 유예하면서다. 하지만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노후화로 악취 저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제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약한 사용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인데 이의 대체시설로 추진중인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최근 입찰과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준공시점은 더 늦춰져 2023년 하반기쯤으로 예상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은 언제든 야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봉개매립장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평균 137~140t 이다. 이 중 19개 동에서 시행하던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읍면까지 확대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봉개매립장에 반입이 시작된 5개 읍면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t 정도다. 반입에 앞선 협의에서 반입물량을 모두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제주시의 입장에 주민대책위원회가 수용했지만 원활한 처리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주민대책위가 제주시에 읍면 발생 음식물쓰레기의 반입금지를 예고한 것도 악취 발생이 주된 원인이다.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소멸화공법으로 퇴비를 만드는데 퇴비화시설 노후화로 지난 5월 한달동안은 퇴비를 만들지 못하고 하우스동에 쌓아두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만든 퇴비는 그동안 20㎏ 단위로 포장해 희망농가에 2000원에 판매해 왔는데, 퇴비포장시설도 노후화가 심각해 올해는 퇴비포장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퇴비는 비닐하우스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악취 문제를 제기해 왔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악취 저감대책 요구에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소멸화시설인 A동과 B동의 연결 통로를 만들어 악취를 차단시키고, 퇴비포장 공간도 11월까지 설치해 퇴비를 생산, 포장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제주시의 퇴비 제조와 포장 반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연장 합의한 음식물처리시설 사용기한은 2021년 10월 30일까지다. 대체시설 준공까지는 연장 사용이 불가피한데, 주민대책위원회와의 관련 협상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색달동 광역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기까지는 현 봉개동 시설의 연장사용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악취 저감시설과 함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라며 "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47억원을 투입해 음식물자원화센터 노후화 탈취설비 교체·보강공사와 소멸화 A동과 B동 연결공사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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