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오히려 주차난 부추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오히려 주차난 부추긴다
제주시, 올해 5개 읍면 조사서…17%서 용도변경 등 확인
지난해에도 읍면동 전수조사했는데 불법 악순환 되풀이
  • 입력 : 2020. 08.20(목) 18:3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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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에 설치된 주차장의 80% 이상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정작 이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행위가 적잖아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체 주차장은 3만1179개소에 26만2990면으로, 이 가운데 부설주차장은 83.2%(21만8854면)를 차지한다. 공영·공한지·민영 등 노외 주차장은 10.6%(2만7991면), 기계식을 포함한 노상주차장은 5.4%(1만4142면), 차기차고지갖기를 통해 조성된 주차장이 0.8%(2003면)다.

 이처럼 부설주차장이 주차면의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정작 주차장 용도로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된 곳들이 적잖다. 행정에서 인력을 채용해 전수조사에 나서 원상회복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버티기에 나서거나 단속의 눈을 잠시 피했다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3~5월 석달간 26개 읍면동의 부설주차장 2만3562개소(19만3574면)를 조사한 결과 32.7%(7709개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경미한 불법(4398개소)을 제외한 14.1%(3311개소)는 불법 용도변경이나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였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제주시는 원상회복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60개소에서 원상회복을 이행중이고, 창고를 설치한 1개소는 올해 형사고발했다.

 올해도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한 5개 읍면 부설주차장 879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점검을 마친 7600개소 중 40.9%(3111개소)에서 불법이 확인됐다. 이 중 경미한 사항(1818개소)을 제외한 17.0%(1293개소)에선 불법 용도변경(750개소), 출입구 폐쇄(190개소), 물건 적치(353개소)가 확인되는 등 1년만에 다시 이뤄진 전수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올해 주변의 신고나 원상회복명령 이행여부 확인 과정에서 직원들이 적발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도 62개소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격년제로 읍면과 동 지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사용이 적발된 곳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시지도점검과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주차장을 원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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