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구역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교통혼잡구역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제주시, 올해 21개 추가…홍보 후 10월부터 본격
  • 입력 : 2020. 09.07(월) 17: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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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교통혼잡 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 TV를 확대 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 7억원을 투입해 8월까지 중앙로 등 교통혼잡과 민원다발지역에 21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에 설치된 CCTV는 모두 242개다.

 올해 신규 설치장소는 읍면 지역은 애월읍 하귀택지지구·조천읍 조와로, 동 지역은 이도2동 이도광장교차로·연삼로·제주시농협 광양지점 앞·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용담1동 미래컨벤션센터 인근·용담2동 해태동산 인근·일도1동 중앙로 보성빌딩 앞·이도1동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노형동 본죽사거리 인근·제주시오일장 입구 등이다. 또 외도초·인화초·제주동초 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3개를 설치했다.

 시는 올해 설치된 21개 CCTV에 전기·통신 분야 인입이 마무리되면 전광판 표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첨 등 9월까지 시민 대상 홍보를 한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가 인력과 CCTV를 통한 주정차단속 건수는 ▷2017년 11만7945건 ▷2018년 12만3041건 ▷2019년 13만7888건 ▷올해는 7월까지 5만513건이다. 또 인도·소화전·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량 위·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시민신고제 운영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7년 1344건 ▷2018년 1790건 ▷2019년 1만2629건 ▷올해 7월까지 1만15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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