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시도 올해 첫 적발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시도 올해 첫 적발
서귀포시 11일 현장 적발… 56톤 전량 폐기 조치
비상품감귤 특별단속 계획 조기·확대 시행 돌입
  • 입력 : 2020. 09.14(월) 11:49
  •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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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단속에 적발된 비상품 극조생감귤 선과 현장.

지난 11일 단속에 적발된 비상품 극조생감귤 선과 현장.

극조생감귤을 강제 착색, 유통을 시도하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로 착색 후 유통을 시도하던 선과장을 올들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호근동에 위치한 선과장에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급파, 극조생 비상품감귤 약 56t을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선과장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중이었으며, 강제착색된 것으로 보이는 감귤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 않은 곳으로,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를 징구했다. 위반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 명령했다.

 서귀포시는 추석절을 전후해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극조생 비상품감귤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 지난 7일부터 감귤유통지도 단속을 조기·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회 이상 적발시엔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60건(4만5600㎏)의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을 적발,이 가운데 73건에 대해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엔 경고 처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산 노지감귤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한다"며 "감귤 수확 전 당도검사·드론활용 과수원 수확현장 조사·주요 도로변 거점단속 등을 통해 비상품 극조생감귤이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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