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주행 이륜차 뒷모습도 '찰칵'

서귀포시 불법 주행 이륜차 뒷모습도 '찰칵'
3200만원 투입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 운영
과속·신호위반 빈발 중앙로타리 설치… 6월부터 가동
  • 입력 : 2026. 04.20(월) 09:5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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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예정 장소인 서귀포시 중앙로타리 인근 전경.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이륜차량 번호판이 뒷면에 장착되는 점을 감안, 불법 주행 등 법 위반 이륜차의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 위반 예방을 위해 3200만원을 투입,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 장비의 설치 예정지인 중앙로터리는 지역 내 중심 교차로로 상시 교통량이 많고,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서홍동 441-39번지(중앙로터리 1호광장 인근)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2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오는 6월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단속장비 운영, 시설이관 등에 관해 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무인단속장비의 본격 가동 시기는 오는 11월쯤으로 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시민이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나,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폭주하는 '캥거루 운전'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껴왔다"며 "이에 후면 단속 장비를 전격 도입해 빈번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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