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숙박'

단속 비웃듯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숙박'
제주시, 8월까지 의심업소 점검해 63건 형사고발
고발 2018년 8건, 2019년 62건 등 좀처럼 안줄어
  • 입력 : 2020. 09.17(목) 16:5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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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가 활개치며 행정시에 숙박업소점검TF팀까지 설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나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숨바꼭질식으로 영업하는 얌체족들이 적잖아 신고나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의 경영난을 더욱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올해 8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으로 의심되는 466곳을 점검해 63곳을 형사고발하고, 87건은 행정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고발된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19년 62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다.

 불법 숙박 관련 행정지도는 2018년 54건, 2019년 126건에 이른다. 행정지도는 여러 정황상 불법숙박이 의심되지만 투숙객의 체크인이나 체크아웃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운영자 진술서 등 물증 확보가 어려워 불법숙박시 처벌기준 등을 안내하는 데 그치는 경우로, 실제 불법 숙박은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숙박이 활개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18년 8월부터 관광진흥과에 숙박업소점검TF팀을 꾸려 단속중이다. 단속은 애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공유플랫폼을 모니터링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는 곳과 시민이 제보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한정된 인력 등으로 단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이 1000호를 웃돌며 주택경기가 침체상태인 몇 년 전부터는 읍면지역 타운하우스와 펜션 등에서도 불법 숙박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전망이 좋은 신축건물에서 가족단위로 쾌적하게 머물 수 있어 수요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경우다. 또 주택가에 여행용 캐리어를 든 이들이 오가거나 심야 소음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까지 있다.

 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영업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소인지 여부를 제주시홈페이지나 120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이용해 달라"며 "불법이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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