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도 난색' 동력잃은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도의원도 난색' 동력잃은 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23일 심사보류 '결정'
찬반 대립 첨예한 상황서 도교육청 뒷짐 지적
제주교육청 차원의 인권침해사례 조사도 요구
  • 입력 : 2020. 09.23(수) 16: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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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공남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학생들이 청원한 이 조례안을 교사 2000여명이 반대하는 등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의원 조차 난색을 표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23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무관심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강시백 의원(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찬·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무얼하고 있었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이석문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임기를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민감한 사안을 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학생 청원에 의해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즉 학생이 정치현장에 끼어든 것"이라며 "이는 도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특히 학생들은 청원을 하면서 많은 분량의 인권침해사례도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할 일을 학생들이 하고 있다"며 "아울러 교육감은 반대단체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학생의 노력을 깍아 내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장영 의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정회를 요청했고, 30여분 동안의 의원 간담회를 거쳐 심사보류가 결정했다.

 부공남 위원장은 "약 35년을 교육자로 살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감당하기 힘든 자괴감에 빠져있다"며 "이유는 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 위원장은 "도교육청에 강력히 주문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학생들이 제출한 인권침해사례를 살펴보고, 모 교원단체가 공문을 통해 받은 교사 2100명의 반대 연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라"면서 "특히 학생인권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해 도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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