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제주시, 올해 신고 1만1500건…작년보다 92% 늘어
  • 입력 : 2020. 09.23(수) 17:2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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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8월까지 1만152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994건)보다 92.3%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로로는 표지판·횡단보도·불법주차·안전펜스·볼라드·교통신호등 등 교통 관련이 1만4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건축공사장 안전시설물 등 사회 관련이 304건 ▷인도 등 생활공간적치물·쓰레기 불법적치·안전시설 설치 요청 등 생활 관련 215건 ▷보도블록·가로등·도로·경계석 등 시설 관련이 202건이다.

 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으로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위험상황 등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관련 주민신고제도 시행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 자가격리지역 무단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신고 기능도 추가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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