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 통행’식 예산편성 탈바꿈 해야

[사설] ‘일방 통행’식 예산편성 탈바꿈 해야
  • 입력 : 2020. 09.25(금)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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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심의로 신규(증액)편성된 사업을 도의 재심의로 삭감하는 행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의회가 정상 신규·증액 의결한 예산안을 도가 다시 삭감한데 대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감사위원회의 도에 대한 '주의'조치로 의회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급기야 도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발단은 도의회가 의결한 2020년도 본예산안을 도에서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민간보조금을 일괄 삭감해 빚어졌고,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의회는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신규·증액 편성에 대해 도지사 동의여부를 거쳐 의결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는 지출구조조정을 이유로 본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사업에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했고, 일괄삭감했습니다. 의결권 침해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의회가 끝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해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일로 도의회 신규·증액편성 사업들이 잇따르는 이유도 주목해야 합니다. 도가 예산편성전 의견수렴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되거나, 거의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당연 민간보조금 사업자 입장에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을 찾아 매달리게 되고, 의원들은 사업에 따라 신규·증액 편성에 나서게 됩니다.

그간 도의 예산편성과정의 일방 통행식 행보는 종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도가 삭감한 예산을 '의회로비'로 복원시키는 사례들이 나오자 다시 심의절차로 '칼'을 들이대는 행태는 도의 결정만을 따르라는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젠 도민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중시해야 합니다. 도가 예산방침을 일방 적용하기보다 '쌍방향 의견' 소통으로 예산편성과정을 확 바꾸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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