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고정식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진입한 주·정차 차량 소유주에게 불법 주·정차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시작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아보려는 가입자가 2만5088명으로, 올 8월까지 9만455건의 문자가 발송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가입자에게는 스쿨존에 주·정차시 'OO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가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된다. 운영구간은 30개 학교 스쿨존 내 고정식 CCTV가 설치된 49곳이다.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문자알림서비스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 앱을 검색해 설치하면 쉽게 가입 가능하다. 또 제주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교통분야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배너를 클릭해 웹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에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운전자들이 무인단속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동일장소에서 적발되는 사례를 막고,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 유도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일반 도로고정식 CCTV 단속구간까지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