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제도는 외환 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 와중에 빈곤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한국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을 두고 있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 혈족(부모, 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사실 부양의무자 중에선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된 것처럼 갑작스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제주형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 예방을 위한 위기안전망 구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최상위 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 및 긴급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한 빈곤 예방 기능도 내실화해 모든 주민의 기본생활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김상현 제주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