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해 5억여원 추징

제주시, 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해 5억여원 추징
  • 입력 : 2020. 10.26(월) 17:0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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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2018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181개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법인 결산서류를 요청해 서면조사와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와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취득세 자진신고와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의 과점주주 관련 101건에 5억2300만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등)을 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소유)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에 대해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해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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