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가설건축물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열린마당] 가설건축물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 입력 : 2020. 10.29(목)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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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홍보관, 임시사무소, 자재창고, 건축공사 현장사무소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컨테이너 건물을 볼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치기 십상이지만 실상을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비일비재하다.

가설건축물이란 철근·철골 콘크리트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이 필요치 않고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뜻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사업의 편의를 위해 컨테이너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허가·신고 없이 행했다면 위법이다.

건축법에서의 가설건축물은 신고와 허가로 나뉘는데 신고대상으로 공사용 가설건축물, 조립식 경비실이나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혹은 비슷한 구조의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이 있으며, 허가 대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의 임시적인 건축물이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관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원상복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원하면, 허가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 신고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에 신고 된 용도와 다르게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이 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부지에 신고나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함부로 짓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이 누군가에게는 편의가, 어떤 이에게는 불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은실 서귀포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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