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낼 땐 언제고.." 학생 교육비 안주는 제주도

"생색낼 땐 언제고.." 학생 교육비 안주는 제주도
법으로 정해진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과 관련
올해 19억원 이어 내년 예산 29억도 "못주겠다"
제주교육청 "일부 예산 포기의사에도 요지부동"
  • 입력 : 2020. 11.04(수) 17: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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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도지사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한 모습.

제주도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배드 파더스'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으로 정해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주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행정협의회'가 결렬됐다. 이 협의회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정책 등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다.

 결렬된 이유는 제주도가 법적으로 규정된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을 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 240억원 중 12%인 29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교육청에 지원하는 '도세 전출금'을 법정 비율인 3.6%보다 높은 5%로 상향, 매년 140~19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도의 입장이 '초법적 요구'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산의 유연성이 있는 '비법정 전입금'의 경우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보장된 '법정 전입금'이기 때문에 논의 혹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말고도 올해 받아야 할 고교 무상교육 예산 19억원도 제주도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협의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을 낸다면 비법정 전입금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은 도세 전출비율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제주도에서 법적·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라며 "앞으로 협의의 진전이 없다면, 제주도가 고교 무상교육에 부담액을 낸다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제주교육예산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긴 얘기"라면서 "코로나19로 어마어마한 조정 사항이 발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리가 없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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