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역화폐 가맹점서 하나로마트 배제 안돼

[열린마당] 지역화폐 가맹점서 하나로마트 배제 안돼
  • 입력 : 2020. 11.09(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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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외된다는 움직임에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로서는 역차별일 수 밖에 없으며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요즘 밤잠을 설친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배제한 지역화폐 발행의 과실이 과연 발행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부합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도 도민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만해도 400여명의 중소상인들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단순하게 매출액이 많다고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하나로마트를 배제한다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출발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려는 취지는 좋으나 농협의 순기능(100% 국산 농수축임산물 취급, 지역 환원 사업, 청년·경력단절 여성 고용확대, 당기 수익 지역 재분배 등)을 폄훼하고 지역갈등(일부지역 마트만 가맹점 가능 등)을 유발해 지역사회의 결속과 협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셋째, 제주지역의 음식점, 편의점, 의류점, 유통업체 등 자영업체, 소상공인 상당수가 외지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거나 체인점이며, 관광업소, 숙박업소, 리조트 등의 여행업소 대부분도 외지 자본이거나 외지에 본사를 둔 지점이고 외지인 등이다. 이들에게 흡수된 지역 화폐는 상당 부분 외지로 유출돼 제주지역에는 아무런 기여나 공헌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제한업소를 제외한 도내 모든 업체에 사용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소상공인들이 역차별 받거나 피해를 보지않도록 지혜를 모아줬으면 한다. <안귀남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경영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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