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부패, 적극행정, 친절과 공정 등…. 이 단어들은 누군가에게는 무심코 듣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던져준다.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노인, 장애인 등 복지 대상자를 만나고 여러 사회복지기관과 협업해 함께 일을 하게 된다. 지금 내가 속한 통합돌봄지원팀 또한 복지관과 복지센터가 보조사업자가 되고, 복지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들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청렴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서에 맞도록 바르게 집행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 역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사업자 스스로가 공정한 업무처리를 다짐하며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복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것 또한 청렴을 실천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복지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하는 기관 모두 청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공정하고 올곧게 사업을 진행할 때 청렴한 사회는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극 행정, 친절 행정, 공정한 지원, 이러한 단어들이 공직사회의 청렴을 압축하는 말들이고 모든 공직자에게 고루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우리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바른 마음가짐과 청렴 행정으로 시민들 곁으로 더 다가서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강소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