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이에게 더 부담스런 차고지증명제

없는 이에게 더 부담스런 차고지증명제
제주시, 10월에 과태료 첫 부과 이어 이달에도 170명에 부과
제주로 이사후 차량은 기존 생활지 두고 온 이주민들 민원 다수
최근 공영주차장 임대료 일부 인하에도 불구 부담 목소리 여전
  • 입력 : 2020. 11.16(월) 18:4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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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10월 첫 과태료가 부과된데 이어 이달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 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1차 위반시 과태료가 40만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에다 차고지 증명을 위한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부담된다는 지적에 제주도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거주자들 중에는 마당이나 울타리를 헐어 자기차고지를 구축할 땅이 없어 연간 100만원에 가까운 임차료를 내고 공영주차장을 빌려써야 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이들도 이사때마다 차고지를 새롭게 확보히야 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 가혹한 정책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차고지 확보 명령에 응하지 않은 170명에 1차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10월 첫 부과된 93명보다 갑절 가까이 많다. 또 과태료 부과에 앞서 발송한 2차 차고지 확보명령 우편물이 반송돼 공시송달 공고가 이뤄진 것만 380건으로 앞으로 과태료 부과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시 동 지역에서 시행되던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주시 읍면을 포함한 도 전역으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되면서 새 차 구입이나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려면 담장이나 울타리를 허물어 자기차고지를 조성하거나 거주지 반경 1㎞ 안에 공영이나 민간 유료주차장을 임차한 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전면 시행에도 차고지 확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 취할 수 있는 최후 조치가 번호판 영치였는데, 지금까지 차고지증명 관련 번호판 영치는 11이 전부였다. 하지만 올 6월부터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져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으로 과태료가 만만치 않다. 1년동안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50만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이주민들의 민원도 꾸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소유자 주소지에 등록토록 돼 있어 제주시는 차고지 확보 대상으로 분류해 차고지 확보를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문제로 제주로 주소를 옮겼다거나 가족 일부가 육지부 주소지에서 생활해 차량을 제주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사용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느냐며 버티는 경우가 전체 민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차 차고지 확보명령에도 우편물이 반송되면 전화나 오후시간에 집주소로 직접 방문까지 하고 있다"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합해 제주도에 정책 건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고지증명을 위한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는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동 지역은 120만원에서 97만5000원, 읍면은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낮춘데 이어 최근 동 지역은 90만원, 읍면은 66만원으로 낮추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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