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에도 등록은 절반 수준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에도 등록은 절반 수준
제주시, 등록동물 2만9000마리로 추정 동물 대비 미미
도 조례로 2022년까지 무료등록기간 운영 등 집중 홍보
  • 입력 : 2020. 11.17(화) 18:3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반려견 등의 동물등록제가 2008년부터 자율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제주시 지역 등록률은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 1인가구, 고령가구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되는 동물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인력이 일일이 나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동물은 2만9400마리로, 추정 동물이 약 6만여마리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등록등록이 저조하지만 미등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7건에 500만원에 그친다. 산책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년동안 7건에 140만원이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가 미미한 것은 개물림 사고나 목줄이 풀려 위협받을 경우 제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으로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등록대상 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를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을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반려견의 정보를 담은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 펜던트나 몸 안에 내장하는 제도다. 제주에선 도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내장형에 한해 무료등록기간을 운영중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시술료가 전액 무료이고, 외장형은 마이크로칩을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제주시 소재 등록대행업체는 모두 45곳이다.

 이처럼 낮은 동물등록을 높여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물등록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 절차와 방법에서부터 무료등록 기간,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를 중점 알려나간다.

 홍보기간이 끝나고 내년 3월부터는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 2월 12일부터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낮은 동물등록으로 유기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2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