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거리두기 격상 조정지침 공개

지자체 거리두기 격상 조정지침 공개
1.5단계는 10만명당 0.4∼0.6명.. 지역상황 고려해야
  • 입력 : 2020. 11.20(금) 12:1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자 정부가 지역별로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침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크게는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4∼0.6명일 때 1.5단계로 격상하며, 1명 내외일 때는 2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한 것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격상 기준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경우 10만명당 환자 수가 0.4명이면 1.5단계, 0.8명일 때는 2단계다.

충청권은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가 0.5명이면 1.5단계, 1명이면 2단계로 올린다.

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 지역은 0.6명일 때 1.5단계, 1.2명일 때 2단계로 격상하며, 제주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5명일 때 1.5단계, 3명일 때 2단계로 상향한다.

또 개별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을 주요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의 누적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하고, 격상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 발생할 경우 2단계로 올린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명을 넘길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2명을 넘기면 2단계로 상향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각 지역은 집단감염이 1∼2곳에 집중되는지, 여러 집단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지 등의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 단계 격상을 판단하게 된다.

단계를 격상할 경우, 기초 지자체는 시도 광역 지자체를 거쳐 중수본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하며, 광역 지자체는 중수본과 직접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방역에는 효과적이지만, 서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각 지역의 위험 유행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계 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