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예외 허용'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예외 허용'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임위원장에도 필버 사회권·'주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반도체법 처리
  • 입력 : 2026. 01.29(목) 18:09  수정 : 2026. 01. 29(목) 18:1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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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한라일보] 앞으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 집회·시위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97인에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를 반영해 집회·시위 제한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의 공관 인근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외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대통령 등 공관 거주자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관저·공관의 기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옥외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역할을 감안해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처럼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신설 규정을 뒀지만, 법안을 둘러싼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신설한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거나 반대·기권표를 던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영진·이소영·최기상·김영환·부승찬 의원 등이 기권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어떤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지와, 과연 대통령 집무를 방해할지를 모두 경찰이 판단한다"며 "경찰의 자의적해석에 따라 집회를 사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 허가제"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개정안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공연법 개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두 개정안은 모두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 금지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입장권 판매업자의 부정 구매·판매 방지 조치를 위한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을 2차 가해로 정의하고,이를 금지하도록 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제외된 제헌절도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다.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겨냥,"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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