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녀 절반 이상은 70대 이상 '고령화'

제주시 해녀 절반 이상은 70대 이상 '고령화'
작년 말 2241명 중 57.3%…50대 이하 11.8%
12월 한달동안 전·현직 해녀 현황 전수조사
  • 입력 : 2020. 12.03(목) 17:1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물질하는 제주해녀. 한라일보DB

제주시 지역 해녀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현직 해녀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으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어촌계에 소속돼 물질을 하는 현직해녀는 2019년 말 기준 2241명으로 2015년(2481명) 대비 9.7%(240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구좌읍 884명, 한림읍 359명, 우도면 254명, 한경면 211명, 조천읍 163명, 애월읍 111명, 추자면 93명, 동지역 166명이다.

 현직해녀 감소세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0세 이상 해녀를 대상으로 한 은퇴수당 지급과 고령해녀의 사망이 늘어난 반면 신규해녀 숫자는 이에 못미치는 게 주된 원인이다. 어촌계에 가입해 활동하는 신규해녀는 2016년 13명, 2017년 14명, 2018년 16명, 2019년 36명으로 집계됐다.

 현직 해녀의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1285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 60대는 30.9%(692명)를 차지하고, 30~50대는 11.8%(264명)에 그친다. 30대 해녀는 9명이고, 30대 미만은 단 한 명도 없다.

 제주시는 이달 한달동안 정확한 해녀현황 관리를 위해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읍·면·동, 수협, 어촌계의 협조로 이뤄지는 조사는 기존 어촌계 수집 관리자료와 해녀증 등록대장 등을 기초로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해녀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와 전출, 전직해녀의 물질중단 시기와 사유, 어촌계 가입 여부, 현직 해녀실태를 조사해 감소하는 해녀의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소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19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