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직무복귀' 불복 즉시항고

법무부 '윤석열 직무복귀' 불복 즉시항고
  • 입력 : 2020. 12.04(금) 20:4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구성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다음 날 낸 입장문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법무부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0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