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2년 만의 법 개정… 지방자치 새 전기돼야

[사설] 32년 만의 법 개정… 지방자치 새 전기돼야
  • 입력 : 2020. 12.07(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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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면 개정을 앞뒀습니다.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고, 이달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9일) 표결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진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위상은 답보상태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확대는 절실한 과제로만 남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민주권 강화 등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핵심사안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을 각 지자체장이 도맡으면서 지자체 감시를 주 역할로 한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온 상황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겸직신고 공개 및 겸임제한 세부규정도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나 집행기관 조직·재무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주민공개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지역주민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시킨 내용도 주목됩니다. 주민투표를 거쳐 의회·단체장 등 기관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의 지자체 정책결정·집행과정 참여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민자치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된 집행부 견제 의정을 펼쳐야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지역민 행복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섭니다. 제주도의회가 법 개정에 맞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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