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예찰 강화해야

[사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시예찰 강화해야
  • 입력 : 2025. 12.15(월) 00:00  수정 : 2025. 12. 15(월) 06:57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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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곳 중 1곳 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76개소를 점검한 결과 104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대기배출시설이 123개소 중 20개소, 폐수배출시설이 203개소 중 25개소,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650개소 중 59개소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배출 33건, 폐수배출 42건, 폐기물 97건 등 총 17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지난해 972개소에 대한 점검에서 89개소를 적발해 119건의 행정조치를 한 것에 비하면 위반업체가 크게 늘었다. 주로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리 대장 미작성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 총 13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과태료 40건과 과징금 1건도 함께 부과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지만 위반업체가 오히려 증가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허가 시설 운영부터 방지시설 관리 부실, 배출허용기준 초과나 관리대장 미작성 등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다.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구태의식부터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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