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민관이 함께 지켜야 할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열린마당] 민관이 함께 지켜야 할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 입력 : 2020. 12.11(금)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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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에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 2018년에는 제천 복합건축물·밀양 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됐다. 2020년 현재까지도 관에서는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3단계 조사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 및 감시가 필요하나 관에서 실시하는 점검과 조사는 일시적이고 모든 대상물을 상시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인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의 훼손 등을 발견한 경우 119상황실, 소방서, 119센터로 전화, 팩스, 방문 접수 등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후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 된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소방대상물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민·관 합동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이 제기능을 한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김슬기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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