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쌩쌩 달리는 킥보드, 안전문제 해소되나

[사설] 쌩쌩 달리는 킥보드, 안전문제 해소되나
  • 입력 : 2020. 12.14(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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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취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시기가 내년부터는 '16세 이상'으로 탑승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규제를 강화했다고 하나 갈수록 커지는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헬멧 등 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거나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등에서 타야 합니다. 다만 도로 파손 등 부득이한 경우엔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스쿨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야기 땐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계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8~2019년 총 7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주시 월정리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관광객이 볼라드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2곳 뿐이어서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는 또다른 형태로 대두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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