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로의 백록담] 근로의지와 무관한 APC근로단축 재검토해야

[고대로의 백록담] 근로의지와 무관한 APC근로단축 재검토해야
  • 입력 : 2020. 12.14(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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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해주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지난 2018년 2월 근로자들의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해 기존보다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최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줬다. 이 계도기간이 이달 말이면 종료된다.

현재 제주도내 농협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곳은 제주시농협과 감귤협동조합, 제주축협 등 3곳, 나머지 도내 농협 19곳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며,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주 52시간 시행후 각종 통계를 보면 사업장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그동안 야근이 잦은 업종들의 초과 근로시간은 대폭 줄었고 직장인들은 자기계발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직장인들이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즐기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제주도내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40%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근로의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 근로시간은 축소되지만 이전보다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인 여유로움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제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인력수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모자란 작업시간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싶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근로시간 제약으로 농산물을 제때 처리 못해 신선 농산물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생산 농민들에게 전가된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APC를 근로기준법 예외조항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APC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2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중문농협은 최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다.

감귤은 다른 작목과 달리 일정시기에 동시에 출하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약한 품목의 선별·포장 작업은 통상적인 상황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문농협의 APC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경우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도내 APC 근로자들의 경제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연장근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APC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이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고대로 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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