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업무 '한지붕 두가족' 혼선

제주 자치경찰업무 '한지붕 두가족' 혼선
국가경찰 제주경찰청에 자치사무 부서 생겨 업무중복·인력축소 우려
제주자치경찰 "국가 경찰과 인력 재배치 및 업무 조율 협의 예정"
  • 입력 : 2020. 12.15(화) 13:3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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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하 제주자치경찰)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에서만 설치·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말 그대로 지방자치 권한을 살리도록 운영하는 경찰 제도이다.

 제주자치경찰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법률(이하 경찰법 개정법률) 국회 통과로 기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사실상 백지화돼 제주지방경찰청과 국가경찰파견 인력 재배치 및 중복 업무 조율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에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 내부에 자치 사무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가경찰 자치 사무 부서는 기존 제주자치경찰의 업무인 생활안전 및 생활질서,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외근 등을 맡는다. 또 기존 제주자치경찰에는 없던 관련 수사권까지 있다.

 제주자치경찰 역시 제주특별법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관광경찰 업무를 본다. 환경과 산림 등 업무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수사도 한다.

 그러나 국가경찰은 112신고를 통해 초동 출동 및 관련 조치, 수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 자치 사무 부서와 협력하거나 업무 배분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기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위상을 잃게 된다.

 기존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인력 268명이 파견됐고, 주취자 및 여성·청소년 보호에 관한 112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이 초동 출동해 조치하고 수사 관련 업무가 발생하면 경찰에 이관해 왔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파견 인력 268명이 모두 다시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복귀하게 되면 자치경찰 인력이 150여 명만 남게 돼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여기에 제주자치경찰이 지구대로 써왔던 파출소 등의 시설 7곳도 다시 반납해야할 실정이다.

 특히 도와 도의회가 경찰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 특례조항도 관련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 예산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번 경찰법 개정법률로 제주자치경찰과 제주지방경찰청 자치 사무 부서가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

 새로 생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지방경찰청의 자치 사무 부서는 물론 제주자치경찰도 관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때 폐지가 우려됐던 제주자치경찰은 존치가 결정됐지만, 결국 각각 별도로 업무를 봐야 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6년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올해까지 기존 국가경찰 업무였던 생활안전 및 생활질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외근 등을 가져와 초동 출동을 하고 보호 및 질서 유지 관련 업무를 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2018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운용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인력 총 268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돼 관련 업무를 봐왔고, 경찰 파출소 등의 시설 7곳을 자치경찰의 자치지구대로 사용해 왔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기존 파견 인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조율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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