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경계 조정된 땅만 1000여필지

지적재조사로 경계 조정된 땅만 1000여필지
제주시, 2013년부터 특별법 따라 종이 지적도 디지털화 추진
7개 지구 3848필지 중 1011필지서 면적 증감 발생 지적정리
  • 입력 : 2020. 12.15(화) 16:4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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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적재조사가 이뤄질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왼쪽)와 한림읍 옹포리 일대. 제주시 제공

제주시 지역에서 2013년부터 진행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종이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경계가 실제 토지점유 현황과 달라 면적 증감에 따른 경계 조정이 이뤄지는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땅 경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경계 다툼이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소지를 안고 있음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지적디지털화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된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1년 정부가 제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한경면 판포 1·2리에서 시작된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7개 지구의 경계가 확정된 3848필지 중 1011필지에서 면적 증가나 감소 등 면적 조정이 이뤄졌다. 경계가 확정된 토지의 26.3%의 면적이 달라진 것으로 1910년대 종이로 작성된 지적의 측량 정확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측량 결과 실제 토지 점유현황보다 면적이 증가한 524필지의 토지주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487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이 지급됐다.

 또 지난해부터 진행한 한림읍 협재 1차지구와 상명 3차지구의 234필지에 대해서는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또 올해는 한림읍 대림 1차와 구좌읍 평대 3차 667필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진행중이다.

 시는 내년에는 한림읍 옹포리사무소 서쪽 일대 187필지와 구좌읍 한동초등학교 동쪽 일대 478필지 등 66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은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완료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말까지 최종 지적정리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합의에 따라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로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만큼 소유자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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