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에 부담 차고지증명, 대폭 개선해야

[사설] 서민에 부담 차고지증명, 대폭 개선해야
  • 입력 : 2020. 12.21(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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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것이 차고지증명제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제가 없는 이들에게 더 부담스런 정책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주도에 건의해 주목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어 올해 10월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1차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최근 제도개선 발굴 워크숍에서 도출한 사항을 제주도에 건의했습니다.

우선 제주로 이주해 전입신고는 했지만 차량은 제주에서 운행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달 공영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를 동지역 90만원, 읍면지역 66만원으로 소폭 인하했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비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의했습니다.

알다시피 자가주택은 없어도 자동차 소유는 보편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이들을 배려한 아무런 대책없이 차고지증명제를 밀어붙여 여전히 말들이 많은 겁니다. 과태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연간 납부액이 150만원에 달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월 5만5000~7만5000원의 공영주차장 임차료 역시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자가주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동차를 갖는 것조차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차고지증명제는 마땅히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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