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 아니"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 아니"
첫 재판에 공모자와 함께 출석…내년 3월 18일 속행
  • 입력 : 2020. 12.22(화) 21:1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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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정이 있는 건물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를 태운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 측이 불허했다.

결국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정 경위의 도움을 받아 50m가량을 걸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를 받는 지인 김모(43)씨도 함께 출석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이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도곡동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첫 재판은 5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 열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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