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리시설·정비사업 신청하세요"

"공동주택 복리시설·정비사업 신청하세요"
제주시, 단지 부대시설·CCTV 설치 등 지원
  • 입력 : 2020. 12.30(수) 14:5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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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을 내년 1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TV(CCTV)의 설치·보수, 옥상 방수, 15년 이상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제주도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에서 최대 2000만~350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총 사업비는 4억9000만원으로 25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사업계획서·의결서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조사와 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을 통해 339개 단지에 46억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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