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제주시, 코로나19 따른 조종사 안전 등 고려
  • 입력 : 2020. 12.30(수) 15:3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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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연장은 국토교통부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교육 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 최소화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고려해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의 건설기계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단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수강 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과 교육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신청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대한건설기계협회 등 도내 4개 기관)에서 가능하며, 교육 대상자가 직접 교육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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