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2021년 시작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부터

[열린마당] 2021년 시작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부터
  • 입력 : 2021. 01.06(수)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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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 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으로 정기분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으며, 3월에는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형차에는 연간 50만원가량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1월 신청으로 10% 할인을 받으면 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시중은행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예치하면 2%대의 이자를 받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세 연납은 1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차 세를 선납한다면 4배 이상의 이자율 차이를 볼 수 있는 재테크인 셈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금년에도 연납 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해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모든 은행 CD/ATM, ARS 납부, 인터넷(지로/위택스/은행 인터넷뱅킹), 카드납부(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신고.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절세수단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지방세 납부액을 줄이는 모범 납세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정승보 제주시 이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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