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1∼2차 지원금 받은 65만명 대상…이달 11∼15일 계좌로 입금
  • 입력 : 2021. 01.06(수) 11: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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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계속된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이들은 1∼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3차지원금과 한 달에 중복해 수급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달에 순차적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이달 8일과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3차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시작된다.

 노동부는 신청 접수 첫 이틀(6∼7일) 내 신청한 사람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이달15일에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계좌번호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있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 사업 공고를 오는 15일 내고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약 5만명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지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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