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8일부터 헬스장에도 아동·학생 교습목적만 가능
  • 입력 : 2021. 01.07(목) 12:2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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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목적으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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