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제주시, 창업은 세대당 3억, 주택은 7500만원 한도
  • 입력 : 2021. 01.07(목) 14:1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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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11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변동금리 선택도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요건은 귀농인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제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고,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두 분야 모두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교육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이나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이나 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다.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중 대면심사를 거쳐 3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문명숙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은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농업인으로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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