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상에 학교장 제외하라"

"중대재해법 대상에 학교장 제외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4일 '결의문'
"학교는 이윤 추구하는 사업장 아니"
  • 입력 : 2021. 01.17(일) 11: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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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7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이석문 교육감.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을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촉구 특별결의문 ▷노동교육 관련 요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 요구 ▷원격수업에 따른 안정적인 학교 통신 인프라 구축 학교전산망 개선 예산 지원 요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요구·기후환경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특별결의문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흔들림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 이해와 가치, 인간 존엄의 의미 등 노동인권 관련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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