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거리두기 2단계 한달간 방역 위반 87건 적발

제주시, 거리두기 2단계 한달간 방역 위반 87건 적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5건 고발, 업소·이용자 26건엔 과태료
  • 입력 : 2021. 01.18(월) 10:0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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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객석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음식점. 제주시 제골

제주시가 최근 한달동안 제주형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α)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87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곳을 고발하고, 업소 3곳과 업소 이용자 23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위생관리과 전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집합금지된 5종의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음식점의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금지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된 5종의 유흥시설 중 5곳(유흥주점 3, 단란주점 2곳)이 적발돼 고발했다. 또 오후 9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등 56곳(일반음식점 51, 휴게음식점 3곳, 목욕장업 2곳)에 대해 1차 시정조치하고, 2차 이상 위반한 업소 3곳에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집합금지 시설을 이용하거나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매장내 취식자(개인) 23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했다.

 제주시는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추가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곳), 홀덤펍(10곳)에 대한 집합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곳)에는 발한실과 매점 운영금지 등의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달했다.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1만3089곳) 관련 협회에도 관련 문서를 발송하고, 모든 업소에 문자메시지(SMS) 발송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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