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환자 도외병원 진료땐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환자 도외병원 진료땐 교통비 지원
제주시,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 입력 : 2021. 01.18(월) 17:1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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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도 취약계층이 도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부담 경감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자들이 도외병원 진료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확보 예산은 9000만원으로,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되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KTX나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이나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희귀난치성과 중증질환자 176명에게 758회·7600만원의 도외 교통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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