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기준 완화·태양광설치는 강화

농어촌민박 기준 완화·태양광설치는 강화
제주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 정리해 시민 대상 홍보
시민복지타운내 신축시 주차장 가구당 1.3대로 강화
  • 입력 : 2021. 01.19(화) 14:0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해부터 도내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이 완화돼 단독주택이 여러동으로 이뤄져 있더라도 연면적이 230㎡ 미만이면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자기차고지를 조성할 때 행정에서 담장 철거비만 지원하던 데서 화단 등 유사담장 등에 대한 추가 철거가 필요할 때도 철거비가 일부 지원된다.

 제주시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6개 분야의 33가지 주요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연면적 230㎡ 미만 주택 1개동만 민박으로 신고 가능했던 것이, 단독주택이 여러동으로 이뤄져 있더라도 연면적이 230㎡ 미만이면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해졌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단독·공동주택에서 담장을 철거해 차고지를 만들 경우 지원하던 데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근린생활시설로 대상을 확대하고, 담장 철거비만 지원하던 데서 담장 외의 화단이나 유사담장 등 추가 철거가 필요할 경우 ㎡당 20만원이 지원된다.

 또 그동안 태양광개발행위를 할 때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주민생활 밀접지에도 설치되며 분쟁이 잦았던 것이 올해부터는 주택 외벽과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m 이상 이격해 설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획지내 신축때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1대에서 가구당 1.3대로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시 과태료도 인상된다.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차산업 분야에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 대행비로 3.3㎡당 18원을 지원한다. 어촌계 가입자격도 완화돼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 먼저 가입하고 어촌계원 가입이 가능했던 데서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어촌계 자격을 이양받은 경우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분야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기획예산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6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