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집행유예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집행유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입력 : 2021. 01.28(목) 10:4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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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합격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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