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2월 한달간 10% 할인 특별판매
지류 할인율 5%→ 10%, 한도 50만원→100만원
모바일 사용금액에 따른 경춤 추첨 행사도 진행
  • 입력 : 2021. 02.02(화) 16: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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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 활성화를 위해 2월 한달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이 상품권은 시중 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한인이 적용된다.

 더불어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뤄지는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석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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