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7)특수배송비, 현실화 방안은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 (7)특수배송비, 현실화 방안은
“국민청원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공감대 필요”
  • 입력 : 2021. 02.23(화)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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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창우 제주와미래연구원장,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와미래연구원·한라일보 공동기획
택배 물량 30억개… 업체 추가 배송비 천차만별
가정용품 35배 등 평균 6배 정도 도민부담 많아
도민들 섬이라는 이유로 연간 700~800억원 부담
홍보부족 등으로 국회·청와대 국민청원은 불발

코로나19로 밖에 나가기 어려운 요즘, 우리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은 '택배'다. 하지만 도선료가 붙으면서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내야 하는 이른바 '추가 배송비'가 많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특수배송비, 현실화 방안은'을 주제로 지난 8일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와 한승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송창우(사회자·송)=제주도민들이 온라인 택배를 주문하면서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도선료가 붙으면서 '특수배송비'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도선료가 500원이면 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제주도민들은 특수배송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김정숙(김)=제주녹색소비자연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특수배송비는 약 2011원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특수배송비를 안 받는 곳도 꽤 많기 때문이다. 작년 조사 결과로는 3093원이었다. 작년에 비해 오히려 조금 낮아진 건데, 아마 이게 쿠팡의 영향이 조금 있다. 또 코로나19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판매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마 특수배송비가 조금 낮아진 경향이 있다. 특히 추가로 내야 하는 배송비는 천차만별이다.

▶송=2019년도 기준 택배 물량 실태조사 결과는? 매년 얼마나 늘고 있는지?

▶한승철(한)=27억 9000만 개다. 매년 10%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구매라든가 TV 쇼핑,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택배 물량이 매년 10%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정확한 통계는 27억 9000만 개인데, 지난해 잠정치로는 30억대를 초과했다고 추정되고 있다.

▶송=택배비가 택배사별로 부과하는 기준이 다른지?

▶한=그렇다. 택배 요금이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규제없이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택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체계를 만들고 부과하고 있는데, 또 택배 업체마다 요금표가 또 다르다. 무게 별, 권역 별로 다른 경우가 있다. 요금체계는 그냥 공시된 기준 표이지, 현실적으로 부과되는 것 같지는 않다. 특이한 점은 도서 산간지역에 대해서만 추가배송비가 들어간다는 측면이다. 도서 산간지역이라는 것이 택배 요금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송=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했는지?

▶김=그렇다. 전자기기, 식품의약품, 생활용품 등 8개 품목으로 분류를 해서 913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했다. 모든 전자상거래에서 파는 물건, 육지와 제주도간의 모든 곳에서 배달 가능한 제품들만 조사했다. 12개 사업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10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TV홈쇼핑 6개의 업체, 오픈마켓 4개 업체, 소셜커머스 2개 업체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특수배송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58%였다. TV홈쇼핑의 경우는 16%만 청구하고 있었다. 오픈마켓에서는 95%, 소셜커머스는 96%를 부과하고 있었다.

▶송=합계해서 기준을 평균했기 때문에 특수배송비 금액이 내려간 것인지.

▶김=그렇다. 최저는 의류 섬유 용품 1000원, 최고는 취미용품 2만원이었다. 총배송비를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육지권에 비해서 가정용품의 경우는 35배, 의류섬유제품은 13배, 식품의약품이나 생활용품은 8배 정도의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침구류는 6배, 전자기기 5배, 화장품과 취미용품은 4배, 평균 약 6배 정도의 배송비를 제주도민들이 육지권에 있는 소비자들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같은 제품을 모든 사업자가 파는 제품에 대해 구매해본 결과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4배 정도 됐다. 동일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업자에 따라서 특수배송비를 부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였다. 결국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는 배송비 자체를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추가배송비 부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한=추가배송비는 우리나라의 '택배 단가'가 있다. 택배 단가라는 것은 한국 통합물류협회에서 그 해에 평균적으로 물류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 2011년도가 2534원으로 정점이었고 이후 12년도 2506원 등 2018년까지 쭉 내림세를 보인다. 2011년 대비 10년 전에 비해서 택배 단가가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다. 도서 산간지역에 배송비에 추가적인 비용은 분명히 들 것이지만, 지금처럼 4000~5000원, 8000원 그렇게 부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송=전국 무료배송이라고 표기됐음에도 추가로 배송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에 공지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 배송비 표기 의무화와 관련해서.

▶김=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택배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2021년 1월부터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도서 산간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 비용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제는 반드시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특수배송비가 있을 경우에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고시가 개정됐다.

▶송=배송지 표기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김=1차 어기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과태료. 2차 어기면 200만 원, 3차 이상일 경우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그것이 배송비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는데 어떤지?

▶한=택배 업종이 제도권, 법적으로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가 일상화적인 경제활동이 되다 보니까 생활 물류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지난 1월에 그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택배 업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법을 하나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다. 오영훈 의원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었고, 위성곤 국회의원도 물류정책 기본법을 개정 발의했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기간을 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출받는데, 물류업계에서 일사불란하게 반대의견을 올린다. 제주도민도 이 특수배송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찬성 의견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이 지나면 반대의견만 남는다. 특수배송비 도서 산간지역의 추가배송비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공감대 형성이 가장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송=도선료가 추가배송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4.5t 기준 자동화물에서, 1000상자 기준에서 한 상자에 500원 꼴로 도선료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된다.

▶송=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김=어떤 판매 제품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률 규정은 없어요. 법률 규정이 없는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원가를 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택배업체들이 담합할 때 오히려 가격 인하 요인이 사라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신고제가 무산됐다. 택배업체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송=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감귤이라던가 농수축산 가격 경쟁이 부담이 된다든지.

▶한=제주도민이 연간 택배 물류비로 쓰는 돈이 1749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섬이라는 지역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700~800억원으로 어림잡아 추산된다. 또 국토부에서 도서 산간지역의 추가배송비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도 없다.

▶송=국민청원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김=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어쩌다 한번은 물건을 사니까 "2000~3000원 더 내고 말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중소상인들은 부담이 다르다. 국회 청원은 5097명이 동의, 청와대 청원은 1만7828명이 동의했다. 홍보 부족으로 청원인 숫자가 적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전 도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강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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